매년 5월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말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나는 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 준 직장인도,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
'나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했으면 끝 아닌가요?' 하는 분들, 잠깐만요. 회사 밖에서도 수입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6가지로 구분해요.
| 소득 종류 | 예시 |
|---|---|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
| 근로소득 | 회사 월급 |
| 연금소득 | 개인연금·공적연금 |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이미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 없이도 돼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 보세요 →
신고 대상: 나는 해당될까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프리랜서·부업 수입이 있는 분: 강의료, 원고료, 플랫폼 수입 등 3.3% 원천징수를 떼고 받은 수입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 사업자(자영업자): 업종 불문,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 투자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도 있는 분: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해요.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강연료·상금 같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반대로,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단, 2곳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에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기도 해요.
신고 방법 3가지
- 홈택스(hometax.go.kr):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놓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버전으로, 단순 신고의 경우 앱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고할 수 있어요. 고령자나 디지털 환경이 낯선 분들이 주로 이용해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모두채움 신고'라는 기능이 있어요.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자료가 정확하다면 확인 후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2024년 기준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 3억 원 ~ 5억 원 | 40% |
| 5억 원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따라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확인해 보세요 →
납부와 환급
신고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오면 5월 31일까지 내야 해요.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아요.
환급금은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돼요. 홈택스에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를 원천징수로 냈다면, 실제 공제를 반영했을 때 세금이 줄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때문에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식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지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어요.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는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미리 모아 두면 신고가 훨씬 편해져요.
퀴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강연료 350만원을 받았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버튼 없이 정답·해설 보기
정답: 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이런 소득이 생기면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정답 해설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이런 소득이 생기면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연말정산 완료)은 제외하고,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임대소득·금융소득(연 2,000만 원 초과)·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하지만 그 외에 부업 수입이나 강연료,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두 가지를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5월에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이 기간에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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