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공제 항목을 잘 챙겼는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항목 종류도 많고 한도도 제각각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 하나로 전체 그림을 잡아보세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작동 방식 차이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과 유리한 사용 순서
-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 금액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며, 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공제(세액공제)가 대표 항목이에요.
소득공제·세액공제 두 갈래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추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둘 다 놓치면 아깝지만, 방식이 다르니 구분해두는 게 좋아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요?
공제 방식을 먼저 이해하면 각 항목이 훨씬 쉽게 보여요.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작동 방식 |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줄임 | 최종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 |
| 혜택 크기 | 세율이 높을수록 더 유리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절세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 |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자녀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깎아주는 금액'이 동일해요.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1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의 13.2%(또는 16.5%)를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먼저 보세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항목 | 공제 금액 |
|---|---|
| 본인 기본공제 | 150만 원 |
| 배우자 기본공제 |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200만 원 |
| 한부모 추가공제 | 100만 원 |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님 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 신용카드 | 15% | 최대 300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도서·공연·영화·대중교통 | 40% | 100만 원 추가 |
| 전통시장 | 40% | 100만 원 추가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 한도를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주택자금 공제
| 항목 | 한도 |
|---|---|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 연 300만 원의 40% (무주택 세대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300~2,000만 원 (대출 조건에 따라 다름) |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 | 공제 금액 |
|---|---|
| 1명 | 연 15만 원 |
| 2명 | 연 35만 원 |
| 3명 이상 | 35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
출생·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해요.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돼요. 한도는 기본적으로 700만 원이지만 난임·미숙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대상 | 한도 |
|---|---|
| 본인 (대학원 포함) | 전액 |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1인당 300만 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노후 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커요.
| 연간 납입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 9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16.5% 적용 시)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보장성 보험료 | 12% | 연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험료 | 15% | 연 100만 원 |
| 지정기부금 (개인) | 15~30% | 소득의 30% |
| 법정기부금 | 15~30% | 소득의 100% |
기부금은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해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연금계좌·신용카드·의료비 세 가지만 잘 챙겨도 환급액이 달라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매년 11월 오픈)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퀴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봉의 25%까지 카드 지출이 찼을 때, 추가 지출은 어떤 카드가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버튼 없이 정답·해설 보기
정답: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공제율이 30%로 더 높다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그 구간 이전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율 30%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정답 해설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그 구간 이전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율 30%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세율이 높을수록 아끼는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요.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절세 금액이 같아요.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공제가 세액공제에 해당해요.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있어요. 연봉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되니, 그 구간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이 일반적이에요.
연금계좌 납입도 공제가 되나요?
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항목이 많아 보여도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챙기면 돼요. 하나씩 체크해가다 보면 어느새 환급액이 쌓여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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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