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고 싶다"면 IRP부터 알아봐야 해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용어가 너무 어렵죠. DB, DC, IRP가 뭐가 다른지부터 헷갈리고요.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IRP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 수단이에요. 이 글에서 세액공제 한도·투자 방법·중도인출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IRP란 무엇이고,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내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납입 시 소득에 따라 약 118만–148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6월에 업데이트했고, 세액공제·과세 수치는 2026년 9월 28일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제도 수치는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감독원(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IRP 퇴직연금이 뭔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회사가 아닌 내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해요.
핵심 기능은 두 가지예요.
- 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계좌 — 회사를 옮기면 이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와요
- 세액공제 받는 절세 상품 —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30 직장인에게 IRP가 뜨거운 이유는 2번 때문이에요. 연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적게는 연 약 118만원, 많게는 연 약 148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연금 종류 — DB, DC, IRP 차이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두 가지예요. IRP는 거기에 더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계좌예요.
표를 좌우로 움직여 DB형·DC형·IRP의 운용 주체와 퇴직금 수령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 종류 | 운용 주체 | 퇴직금 수령액 | 특징 |
|---|---|---|---|
| DB형 (확정급여) | 회사 | 고정 (퇴직 전 평균 월급 × 근속연수) | 안정적, 운용 수익 회사 귀속 |
| DC형 (확정기여) | 개인 |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 투자 성과 좋으면 더 받음 |
| IRP | 개인 | — | 개인이 추가 납입, 세액공제 가능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면, IRP 계좌도 따로 열어두는 게 좋아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계좌가 미리 준비되고,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 한도 —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IRP의 핵심은 세액공제예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래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세법에 따른 공식 기준이에요(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제, 2026년 9월 28일 확인).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연 소득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만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만원 |
표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총급여예요. 다른 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요.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고,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을 만원 단위로 줄인 값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IRP에 연 900만원(월 75만원) 넣으면, 연말정산 때 약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납입액의 16.5%만큼 세금을 덜 내는 셈이지만, 확정 수익과는 달라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고, 연금 외로 꺼내면 16.5%를 내야 하거든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수령 과세, 2026년 9월 28일 확인).
IRP는 "투자이기 전에 절세"예요. 투자 수익이 0원이어도 세액공제로 납입액의 13.2–16.5%만큼 세금이 줄어요. 노후 준비 + 절세를 한 계좌에서 같이 챙길 수 있어요.
IRP에서 뭘 투자하나요?
IRP 계좌 안에서는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 예금 등 원리금지급형 상품 (상품 약관의 지급 조건과 보호 범위 확인)
- 채권 — 원금·이자 미지급이나 중도 매도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날 수 있어요(SEC 채권 위험 안내, 2026년 10월 9일 확인).
- 펀드·ETF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 TDF (Target Date Fund, 은퇴 연령에 맞춘 자동 조정)
다만 주식 직접 매매는 불가능해요. 주식에 간접 투자할 때는 펀드나 ETF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계좌별로 허용하는 예금·채권 등 다른 상품도 있으므로 편입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한화투자증권 2026년 3월 연금 상품 가이드, 1쪽, 2026년 10월 9일 확인).
그리고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안전자산 30% 필수). 예외로, 금융감독원 기준을 충족한 TDF는 100%까지 담을 수 있어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2026년 9월 28일 확인).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구성
- 안전자산 30% —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 또는 앱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상품
- 위험자산 최대 70% — 글로벌 주식 ETF 또는 TDF
위 비율은 한도를 꽉 채운 한 가지 예시예요. 위험자산 비중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하세요.
TDF 하나만 사도 은퇴 시점에 맞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줘서 편해요. 예를 들어 2055년 은퇴 예정이면 이름에 "2055"가 붙은 TDF가 후보예요. 같은 연도라도 운용사마다 주식 비중과 보수가 다르니 비교해보고 고르세요.
IRP 중도인출 — 돈 빼도 되나요?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에요. 중도인출 시 불이익이 있어요.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장기 복리 효과 상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자체는 할 수 있어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중도인출 안내, 2026년 9월 28일 확인).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천재지변·파산 등
세금은 사유마다 달라요.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처럼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은 여기에 들지 않아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어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중도해지 과세, 2026년 9월 28일 확인).
IRP 중도인출은 사실상 세금 손해 + 복리 손해가 겹쳐서, 급전이 필요해도 마지막 순위로 두는 게 좋아요. 비상금은 별도 통장에 마련해두세요.
연금저축 vs IRP —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세액공제 상품인데 다음과 같이 달라요.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직장인·자영업자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 위험자산 한도 | 100% | 70% |
| 중도인출 | 자유로움 | 제한적 |
연금저축(600만원) + IRP(추가 300만원) = 900만원 조합이 대표적이에요. 연금저축 없이 IRP 하나로 900만원을 모두 채워도 돼요.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연금저축 먼저, 안정적이면 IRP 먼저 채우는 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IRP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에서 가입 가능해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 범위가 다르니, 수수료(면제 여부 포함)와 ETF·TDF 선택지를 비교해보고 고르세요.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열 수 있어요.
Q. 연 900만원 다 못 넣으면 어떡하죠?
한도를 다 못 채워도 괜찮아요. 넣은 금액만큼 비례해서 공제받아요. 월 10만원(연 120만원)만 넣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 약 20만원(120만원 × 16.5%), 초과라면 약 16만원(120만원 × 13.2%)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한 만큼만 꾸준히가 정답이에요.
Q. 퇴직하면 IRP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체돼요. 그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서 일시금보다 세금이 줄어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연금수령 과세, 2026년 9월 28일 확인).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에 들어갔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9월 29일 확인).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연말정산 절세를 더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하는 법에서 전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노후 준비의 다른 축은 연금 종류 한눈에 정리에서, 장기 투자는 ETF 투자 시작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 오늘 5분 IRP 셀프 체크
- IRP 계좌가 있나요? — 없다면 은행·증권사 앱에서 "IRP 개설"을 검색해보세요. 비대면으로도 열 수 있어요.
- 올해 납입액을 확인해보세요 — 연 900만원 한도 대비 지금 얼마나 채웠는지 계좌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위험자산 비중을 체크해보세요 — IRP 앱에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예금 vs 주식형 ETF/TDF 비율)을 확인하고, 70% 한도(기준을 충족한 TDF는 예외)를 넘지 않는지 보세요.
IRP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지금 월 10만원씩 넣어두면 20년 뒤 고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계좌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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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