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기초 시리즈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DB·DC) 차이 정리

퇴직금은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DB형·DC형 퇴직연금의 차이와 IRP로 수령하면 절세까지 가능한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DB·DC) 차이 정리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지는 건 당연해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 이 글을 읽고 나면
  • 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해하기
  • DB형·DC형 퇴직연금의 차이 파악하기
  • IRP로 수령 시 절세 효과 확인하기
⚡ 한 줄 결론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즉, 1년 근무하면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퇴직연금, IRP...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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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보통 91~92일)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교통비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마다 달라요), 상여금의 3개월치 안분액 등이에요. 단, 실비 성격의 비용(출장비 실비 정산 등)은 제외해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3년(1,095일) 근무했다면:

항목값
1일 평균임금300만 원 ÷ 30일 = 10만 원
재직일수1,095일
퇴직금10만 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예요.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요.

나무로 된 배의 조타륜
DC형은 회사가 넣는 금액만 정해지고 그 돈의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맡아요.
Before

DB형 — 받을 금액 확정, 회사가 운용

After

DC형 — 납입 금액 확정, 내가 직접 운용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뜻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회사가 넣는 금액이 정해짐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퇴직 시 수령액최종 평균임금 기준 확정적립금 + 운용 수익
유리한 경우임금이 지속 오르는 직군투자에 관심 있고 직접 운용 원하는 경우

DB형은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재직 기간 × 평균임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이 꾸준히 오른다면 회사가 운용을 잘못해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통상 1/12)을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운용을 잘하면 더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해요.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왜 유리한가요?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 —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해요.
  2.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 —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어요(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IRP 이전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요.

IRP 계좌 활용법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IRP 퇴직연금 완전정복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퇴직금과 노후 준비를 함께 생각하기

퇴직금은 노후 자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IRP로 이전한 후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빨간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물통 여러 개
IRP로 옮긴 뒤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자산을 채워갈 수 있어요.

퇴직금과 함께 연금저축 계좌를 병행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져요. 두 계좌의 차이와 활용 전략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계좌 완벽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

핵심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어요.

퇴직 전에 꼭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돼요. 성과급이나 수당이 집중된 시기를 퇴직 직전으로 맞추면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이직 계획보다 업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운용해요. 임금이 계속 오르는 직군에 유리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투자 수익이 내 것이 되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해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게다가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IRP 이전을 먼저 고려하는 게 유리해요.

😸

퇴직금 계산 구조만 알아도 내 노후 계획이 훨씬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한 가지 알았으니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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