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산기, 어느 걸 열어야 하나요?
'연금계산기'를 검색하면 결과 화면마다 숫자가 달라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계산하는 연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금, 그리고 내가 든 개인연금은 운영 기관도 다르고 계산기도 따로 있어요.
연금계산기, 어느 걸 열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인증 없이 가정값)과 '예상연금액 조회'(인증 후 실제 가입이력),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내가 든 연금 전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예요. 넷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해요.
연금계산기 = 어느 연금인지부터 고르는 도구
이 글의 계산 전제와 금액은 2026년 9월 11일에 각 운영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연금은 해마다 기준이 바뀌니, 계산 전에 화면의 기준 연도를 먼저 보세요.
연금계산기 결과가 왜 제각각인가요?
연금이 한 층이 아니라서예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층으로 쌓여 있고, 그 아래 기초연금이 따로 있어요. 층 구조 자체는 연금 종류 한눈에 정리에 있으니, 여기서는 층마다 계산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정리할게요.
| 계산기 | 무엇을 계산하나 | 인증 | 운영 기관 (확인일 기준) |
|---|---|---|---|
| 예상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 예상액 (가정값) | 없음 | 국민연금공단 |
|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액 (실제 가입이력) | 전자인증 | 국민연금공단 |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대상 여부 | 없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 퇴직금 계산기 | 법정 퇴직금 | 없음 | 고용노동부 |
| 내 연금 조회 | 가입한 연금 전체 현황 | 필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국민연금 계산기는 두 개예요 —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공단에는 인증 없이 가정값으로 돌리는 모의계산과 인증 후 실제 이력으로 보는 조회가 따로 있어요. 모의계산 화면은 첫 줄에서 이렇게 안내해요.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항목: 생년월일 ·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 최종 상실년월 · 예상소득상승률(0~20%) · 소득 시작/종료년월과 월소득 · 출산·군복무 크레딧
계산 전제도 화면에 적혀 있어요.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예요. 예상소득상승률 칸에는 "현재 납부하시는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는 0%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더 짧은 버전도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보험료 하나만 넣는 대신, 과거 이력은 반영하지 않는 계산이에요.
'국민연금 계산기' 첫 결과에 월급 입력 → 나온 숫자를 내 예상연금으로 기억
모의계산으로 대략치 확인 → 전자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로 실제 이력 기준 값 확인 → 두 값의 차이가 왜 나는지(가입기간·소득) 보기
정부24는 이 서비스를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담당을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1355)로 적어요.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건 무엇인가요?
두 가지예요. 언제부터 받는지와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예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그 연령을 이렇게 나눠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 현행 소득대체율은 '25년 41.5%, '26년 41%로 적혀 있어요.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 — '26년 9.5%에서 시작해 '33년 13%예요.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예요.
모의계산 화면이 이 개혁 내용을 반영했는지는 화면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계산 결과는 대략치로 보고, 인증 후 조회 값으로 확정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보험료율 9.5%가 내 월급에서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 읽는 법에 계산해 뒀어요.
기초연금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봐요.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그 계산기예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짐" ·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같은 자료는 인상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을 들어요. 기초연금 누리집 메인은 2026년 기준연금액을 월 34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월 116만원으로 적고 있어요.
즉 이 계산기가 답하는 질문은 "얼마 받나"보다 **"받을 수 있나"**에 가까워요. 국민연금 모의계산과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퇴직금 계산기는 어떻게 읽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계산식을 화면에 그대로 보여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입력 항목은 입사일자·퇴직일자·재직일수·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무제외기간("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기본급·기타수당·연간상여금·연차수당이에요. 주의사항 두 줄이 중요해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그리고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이라고 안내해요.
퇴직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간 뒤 어떻게 받는지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세금 계산은 퇴직금 세금 계산기 읽는 법에 있어요.
내가 든 연금을 전부 한 번에 보려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에요. 페이지 머리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정보를 한곳에!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노후와 함께합니다."**예요.
통합연금포털 메뉴 (2026년 9월 11일 확인)
- 내 연금 조회 · 노후 재무설계 · 연금저축 맞춤상품 안내 · 개인형 IRP 계좌안내 · 전문가 상담
- 비교공시: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 연금통계 · 퇴직연금 관련법규 ·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 안내
정부24의 '내 연금 정보조회 신청 및 정보조회(개인연금, 퇴직연금)' 안내는 서비스 내용을 "가입 중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조회" 및 "예시연금액 정보 제공"으로 적고, 신청 방법을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 알아보기 신청(신청 후 3영업일 이후 조회 가능)"**으로 안내해요. 즉 조회는 신청 후 사흘 뒤에 열려요. 당장 숫자가 필요하면 각 계산기를, 전체 그림이 필요하면 이 조회를 먼저 신청해 두는 게 순서예요.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내 출생연도로 위 표에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찾기
- 국민연금 모의계산에 최초 가입년월과 월소득을 넣어 대략치 보기 (인증 불필요)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세전 급여의 4.75%인지 확인하기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열어 보기
-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는 3영업일 걸리니 오늘 신청만 해 두기
계산기 네 개를 다 돌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내 층 하나만 골라서 숫자 하나를 확인하면 충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모의계산 결과와 인증 후 조회 결과가 다르면 어느 게 맞나요?
인증 후 조회예요. 모의계산 화면 스스로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가정값으로 계산하니 실제 이력과 다를 수 있어요.
Q. 60세가 넘었는데 모의계산이 안 돼요.
화면의 전제 때문이에요.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경우 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해야 해요.
Q.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라는데 계산기에 반영됐나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이라고 적어요. 다만 모의계산 화면이 이를 반영했는지는 화면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확정값은 인증 후 조회로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 자료가 적은 조건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예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국민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 보는 게 정확해요.
Q.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회사 지급액이 달라요.
계산기 화면이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적어 두고 있어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넣었는지,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았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11일이에요. 아래 운영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고,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계산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모의계산 입력 항목(생년월일·최초 가입년월·최종 상실년월·예상소득상승률 0~20%·소득정보·출산·군복무 크레딧),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 간단계산
-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1355: 정부24 —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계산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 … 1969년생 이후 65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의: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25년 41.5%·'26년 41%,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 출산 크레딧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짐", 인상 근거 문구,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2026.01.02): KDI 경제정보센터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 비교 문구, 입력 항목,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홈택스 안내: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정보를 한곳에!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노후와 함께합니다.", 내 연금 조회·노후 재무설계·비교공시·연금통계 메뉴: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가입 중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조회", "예시연금액 정보 제공",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 알아보기 신청(신청 후 3영업일 이후 조회 가능)": 정부24 — 내 연금 정보조회 신청 및 정보조회(개인연금, 퇴직연금)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모의계산이 2026년 연금개혁(소득대체율 43%·크레딧 확대)을 반영했는지,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각 계산기의 원 단위 처리 규칙은 화면에 표기가 없어 이 글에도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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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