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계산기, 왜 결과가 제각각인가요?
금리계산기 하나만 검색해도 예금이자계산기, 적금계산기, 대출이자계산기가 한 화면에 나와요. 셋 다 "금리"와 "기간"을 넣는 건 같아요. 그런데 같은 연 3%를 넣어도 예금은 원금 전체에 12개월치 이자가 붙고,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달라서 절반 남짓만 붙고, 대출은 상환방식에 따라 이자가 두 배 가까이 갈려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다른 계산기를 연 것이에요.
금리계산기, 예금·적금·대출 중 어느 걸 열어야 하나요?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예금 계산기, 매달 나눠 넣으면 적금 계산기, 빌린 돈을 갚아 나가면 대출 계산기예요. 세 계산기는 입력 칸부터 달라서, 내 상황과 다른 계산기를 열면 숫자가 처음부터 어긋나요.
예금 = 한 번에 · 적금 = 매달 · 대출 = 갚는 쪽 (같은 연 3%·12개월이어도 이자가 다르다)
이 글의 연 3%·연 5%·1,000만원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값이에요. 지금 어느 은행 금리가 몇 %인지는 적지 않았어요. 그건 비교공시에서 확인일마다 바뀌거든요. 확인일은 2026년 9월 7일이에요.
예금·적금·대출 계산기는 뭐가 다른가요?
쉽게 말하면 예금 계산기는 "이 돈을 이만큼 두면 얼마 붙나", 적금 계산기는 "매달 이만큼 넣으면 만기에 얼마 되나", 대출 계산기는 "이만큼 빌리면 매달 얼마 갚나"를 계산해요.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세 계산기 입력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 계산기 | 입력 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결과에서 먼저 볼 칸 | 통장과 갈리는 지점 |
|---|---|---|---|
| 예금계산 | 예치금액 · 예치기간 · 이자구분(단리/복리) · 이자율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
| 적금계산 | 월납입금액 · 목표기간 · 적금금리 | 세후 이자(일반과세 15.4%) |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다름 |
| 대출계산 | 상환방식(만기일시·원금균등·원리금균등) · 대출금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대출일자 | 회차별 원금·이자·납입금·잔액 | 중도상환, 금리 변동 |
같은 연 3%·12개월을 세 계산기에 넣으면 이렇게 갈려요. 아래 숫자는 이 글에서 단리로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 상황 | 넣는 돈 | 세전 이자 (이 글 계산) |
|---|---|---|
| 예금 | 1,200만원을 한 번에 | 360,000원 |
| 적금 | 매달 100만원씩 12번 | 195,000원 |
| 대출 (연 5%·1,000만원) | 만기일시상환 | 500,000원 |
| 대출 (연 5%·1,000만원) | 원리금균등상환 | 약 272,900원 |
예금과 적금은 1년 동안 넣은 돈이 1,200만원으로 같은데 이자는 절반 남짓이에요. 적금은 첫 달 돈만 12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 예치되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은 적금계산기 읽는 법에 회차별로 풀어 뒀어요. 대출은 만기일시와 원리금균등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상환방식별 계산은 대출 이자 계산법에 있어요.
'금리계산기' 첫 결과를 열고 금리·기간 입력 → 나온 숫자를 내 통장 예상액으로 기억 → 만기에 '왜 이자가 절반이지?'
내 돈의 방향(한 번에·매달·갚기) 확인 → 그 계산기 열기 → 상품설명서 금리 입력 → 세후 이자·회차별 납입금 확인
이자율 칸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나요?
세 계산기 모두 이자율 칸이 있는데, 넣어야 할 숫자의 출처가 달라요.
예금·적금은 상품설명서의 기본금리를 먼저 넣어요.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 사용 같은 조건을 확실히 채울 때만 다시 계산해요. 저축은행중앙회 예금계산기는 이자율 칸에 대해 "입력되어 있는 금리는 저축은행 평균금리 입니다"라고 표시해요.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내 상품이 아니라 업계 평균의 이자가 나와요.
대출은 은행이 나에게 제시한 금리를 넣어요. 뉴스에 나오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내 대출금리가 아니에요. 확인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페이지의 값은 아래와 같아요.
- 2025년 5월 29일: 2.50%
- 2026년 7월 16일: 2.75%
- 2026년 8월 27일: 3.00% (확인일 현재 값)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대출금리도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내 계약의 금리는 상품설명서와 은행 통지가 기준이에요. 기준금리와 예금·대출금리의 관계는 기준금리 뜻과 내 돈에 미치는 영향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기를 열면 이자율 칸에 숫자가 미리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값이거나 예시 값이에요. 반드시 가입할 상품, 받을 대출의 금리로 바꿔 넣어야 해요.
세후 칸은 어떻게 읽나요?
예금·적금 계산기의 세후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뺀 값이에요. 세율의 근거는 두 곳에서 확인했어요.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안내문 표기는 '주민세') 1.4%를 더해 **15.4%**예요. 위 가정 값에 대입하면 예금 세전 360,000원은 세후 304,560원, 적금 세전 195,000원은 세후 164,970원이에요. 적금계산기에는 세금우대(9.5%) 선택지도 있는데,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단리·복리 차이와 세금의 크기 비교는 예금이자계산기, 세금이 더 큰 이유에 있어요.
대출 계산기 밖에서 바뀌는 두 숫자는 뭔가요?
대출 계산기는 "이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해요. 실제로는 계산기 밖에서 두 숫자가 움직여요.
하나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보다 빨리 갚으면 붙을 수 있는 돈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렇게 적어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보도자료는 공시 당시 은행권 평균수수료율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에서 0.11%로 내려갔다고 적어요. 내 대출에 붙는 수수료율은 계약 시점과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각 협회 홈페이지 공시와 내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둘 — 금리인하요구권. 계산기에 넣은 금리를 나중에 낮출 수 있는 권리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은행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하고,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출 계산기 결과를 통장에 맞추는 두 가지
- 계약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대출일부터 3년 이내인지)을 찾아 적어두기
- 3년 안에 목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계산기의 총이자에 수수료를 더해 다시 보기
- 취업·승진·신용평점 상승이 있었으면 금리인하요구를 은행 앱에서 신청하기
- 통지받은 10영업일 안에 답이 오는지 확인하고, 수용되면 계산기를 새 금리로 다시 돌리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쪽이 계산기에 넣기 편한지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차이에 비교표가 있어요.
공식 계산기와 비교공시는 어디에 있나요?
포털 검색 첫 화면의 계산기도 쓸 수 있지만, 아래 공식 페이지는 입력 칸의 뜻과 세율 안내가 함께 붙어 있어요.
| 어디 | 뭐가 있나 (2026년 9월 7일 확인) |
|---|---|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예금계산 · 적금계산 · 대출계산 세 계산기, 15.4% 세금 안내 |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정기예금 · 적금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개인신용대출 비교 메뉴 |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예금상품금리 비교 · 가계대출금리 비교 |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변경일과 값) |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세전·세후 이자율을 같이 보여주고, 저축은행중앙회 대출계산기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각 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요. 계산기는 출발점이고, 최종 숫자는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예요. 금리라는 말 자체가 낯설면 금리 뜻, 쉽게 이해하는 법부터 보면 돼요.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내 돈의 방향을 한 줄로 적기 — "한 번에 넣기" / "매달 넣기" / "갚아 나가기"
- 그 방향에 맞는 계산기(예금·적금·대출)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열기
- 상품설명서 또는 은행 통지의 내 금리로 이자율 칸을 바꿔 넣기
- 예·적금은 세후 이자, 대출은 첫 회차 납입금과 총이자를 적어두기
- 대출이면 계약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한 줄 찾아두기
계산기 세 개를 다 열어볼 필요는 없어요. 내 돈이 가는 방향 하나만 정하면 열어야 할 계산기는 하나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리계산기와 이자계산기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걸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계산기가 예금·적금·대출 중 어느 쪽인지예요. 입력 칸에 '예치금액'이 있으면 예금, '월납입금액'이 있으면 적금, '상환방식'이 있으면 대출 계산기예요.
Q. 같은 연 3%인데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인 게 맞나요?
맞아요. 이 글의 가정 값(연 3%·12개월·단리)에서 예금 1,200만원은 세전 360,000원, 매달 100만원 적금은 세전 195,000원이었어요.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달라 첫 달 돈만 12개월치 이자가 붙기 때문이에요.
Q. 대출 계산기의 이자율 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넣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확인일 기준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지만, 내 대출금리는 은행이 제시한 계약 금리예요. 계산기에는 대출 안내문이나 계약서의 금리를 넣어요.
Q. 세후 이자는 왜 세전보다 15.4% 적나요?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에요. 저축은행중앙회 계산기도 같은 세율로 세후 금액을 보여줘요.
Q. 중도상환수수료는 항상 붙나요?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부과할 수 있어요.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실비용 기준으로 공시된 값이 적용되고, 내 계약의 값은 계약서와 협회 공시에서 확인해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7일이에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고, 금리·세율·수수료율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대출 전 원문과 금융회사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연 3%·연 5%·1,000만원 예시와 이자 표는 이 글에서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 예금계산 입력 항목(예치금액·예치기간·이자구분 단리/복리·이자율), "입력되어 있는 금리는 저축은행 평균금리 입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예금계산
- 적금계산 입력 항목(월납입금액·목표기간·적금금리), 일반과세 15.4%·세금우대 9.5% 결과 구분: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적금계산
- 대출계산 입력 항목(상환방식 만기일시·원금균등·원리금균등, 대출금액·대출기간·이자율·대출일자), 회차별 원금·이자·납입금·잔액 결과 열,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각 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대출계산
- 비교공시 메뉴(정기예금·적금·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개인신용대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가계대출금리 비교 메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가계대출금리 · 예금상품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예금상품금리
- 기준금리 변경일과 값(2025년 5월 29일 2.50%, 2026년 7월 16일 2.75%, 2026년 8월 27일 3.00%):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 중도상환수수료 금소법상 원칙 금지·3년 이내 예외, 실비용 기준 개편 1월 13일 시행, '25.1.13 이후 신규 계약분 적용, 매년 재산정·협회 공시, 은행권 평균수수료율 변화(고정금리 주담대 1.43%→0.56%,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0.11%): 금융위원회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근거(은행법 제30조의2), 요구 요건(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 등),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 자료 제출 요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리인하요구권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현재 판매 중인 예·적금 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세금우대 자격 요건,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점과 상품마다 달라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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