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기초 시리즈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 2026년 바뀐 요율

2026년 바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공식 요율과 4대보험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 공식 계산기를 정리했어요.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 2026년 바뀐 요율

4대보험 계산기, 왜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른가요?

같은 월급을 넣었는데 4대보험 계산기마다 결과가 몇천 원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계산기가 들고 있는 요율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한 해에 같이 바뀌었거든요. 요율을 언제 갱신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 한 줄 결론

4대보험 계산기, 어느 숫자를 믿어야 하나요?

계산기가 쓴 요율이 2026년 값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예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라 내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요율 셋이 바뀐 해 = 계산기의 기준 시점을 먼저 볼 것

🤔

이 글의 요율은 2026년 9월 8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요. 월300만원 예시는 계산 방식 설명용이며 실제 고지액이 아니에요. 명세서와 비교할 때는 기준 연도뿐 아니라 계산 기준금액과 정산 내역도 함께 보세요.

핵심
계산기는 기준 연도·가입 대상·입력 기준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요율이 최신이어도 다른 조건을 입력하면 내 명세서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셋 다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했어요.

보험2026년 요율무엇이 바뀌었나확인한 곳
국민연금9.5%9%에서 0.5%p 인상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건강보험7.19%0.1%p 인상 (전년대비 1.48%)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용보험(실업급여)1.8%확인일 기준 변동 없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업종별근로자 부담 없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 9월 27일 재확인)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보건복지부 원문에서 적용 연도와 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년 9월 27일 재확인)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5년 0.9182%에서 0.9448%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로 정해졌어요. 보도자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이라고 적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원문은 건강보험료에13.14%를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해요. 소득 대비 비율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분모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한 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8년에 걸쳐 계단식으로 오르기로 정해졌거든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 (2026년 9월 8일 확인)

"'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 — ('26) 9.5% → ('27) 10.0% → … → ('33) 13.0%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도 2026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을 9.5%(본인 4.75%, 사용자 4.75%)로 적고 있어요.

계산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보다 적용 연도의 요율로 갱신됐는지가 중요해요. 즐겨찾기한 계산기도 해마다 기준 연도와 적용 요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 몇 개인가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명세서의 공제 줄 수가 꼭 셋인 것은 아니에요.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 여부와 가입 형태별 예외는 아래에서 구분해요.

숫자가 인쇄된 서류
공제 줄 수보다 보험별 본인 부담과 장기요양 항목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6년 9월 8일 확인)

제2항: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제5항: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안내해요(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예외가 있어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요.

보험근로자 몫 (2026년)사업주 몫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7.19%의 절반 = 3.595%나머지 절반
장기요양내 건강보험료 × 13.14%사업주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의 절반 = 0.9%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산재보험없음전액

고용보험에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더 내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 제12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명 미만 1만분의 25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1만분의 85로 따로 정해요. 이 칸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근로자 부담 범위(실업급여의 1/2)에 들어가지 않아요.

Before

'4대보험 계산기' 첫 결과에 월급 입력 → 나온 총액을 내 실수령액 공제로 기억 → 명세서와 안 맞아 당황

After

기준 연도·가입 대상 확인 → 계산기가 요구하는 기준금액 입력 → 본인 부담과 장기요양 항목 확인 → 명세서와 대조

월 3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아래는 각 보험의 계산 기준금액을 모두 월300만원으로 둔 단순 예시예요. 이 글에 제시한 2026년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표시했어요. 세전 월급300만원인 모든 사람의 실제 고지액을 뜻하지는 않아요.

보험계산식근로자 부담 (이 글 계산)
국민연금3,000,000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 × 7.19% ÷ 2107,850원
장기요양107,850 × 13.14%14,171원
고용보험3,000,000 × 0.9%27,000원
합계291,521원

산재보험은 이 표에 없어요. 근로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4대보험만이에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그 세금 얘기는 연말정산 하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예시의 반올림은 공식 고지 규칙이 아니에요

장기요양 계산식의 값은14,171.49원이고, 표에는 반올림한14,171원을 적었어요. 이 글은 각 보험의 실제 고지 단위 처리 규칙을 모두 검증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몇십 원에 그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와 다르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 연도·기준금액·정산 내역·고지액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넣는 금액은 세전 월급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의 값을 쓰고, 그 값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9월 27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했어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보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6년7월부터2027년6월까지의 하한41만원·상한659만원을 안내해요.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안내 (2026년 9월 8일 확인)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돼요.

적용기간하한액상한액
2024.7~2025.6390,000원6,170,000원
2025.7~2026.6400,000원6,370,000원
2026.7~2027.6410,000원6,590,000원

그래서 월 700만원을 버는 사람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659만원까지만 잡혀요. 계산기에 고소득을 넣었는데 국민연금만 안 늘어난다면 고장이 아니라 상한에 닿은 것이에요. 반대로 아주 적은 소득도 41만원으로 올려 잡아요.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뀌니 7월 전후로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공식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포털 검색 첫 화면의 계산기도 쓸 수 있지만, 아래는 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 여는 페이지예요.

어디무엇이 있나 (2026년 9월 8일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보험료 모의계산", "연체금 계산하기",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표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료율(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계산기를 고르는 4가지 기준

  • 페이지에 기준 연도 표기가 있는가 (2026년인가)
  • 국민연금 요율이 9.5%인가 (9%면 낡은 계산기예요)
  • 건강보험 요율이 7.19%인가
  • 산재보험을 근로자 공제에 넣고 있지는 않은가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오른다던데 맞나요?

확인일 기준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어요. 확정 고시가 아니라 심의 단계고, 보도자료가 적은 시행 시기는 2027년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배포 · 2026년 9월 8일 확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고, 인상분은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되는 방식이에요. 보도자료가 적은 적용 시기는 '27년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도 함께 논의됐어요.

즉 지금 계산기에 들어가야 할 실업급여 요율은 1.8%(근로자 0.9%)예요. 2027년 이후 값을 미리 반영한 계산기가 있다면 그건 지금 내 명세서와 안 맞아요. 계산기가 무엇을 언제 반영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같은 원리를 금리 쪽에서 본 글이 금리계산기 3종, 어느 걸 열어야 하나예요.

핵심
기준 연도와 적용 대상, 입력한 기준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요율이라도 상·하한, 정산 항목과 원 단위 처리 등 계산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 찾기
  • 세전 급여에 4.75% / 3.595% / (건강보험료×13.14%) / 0.9%를 각각 곱해 보기
  • 명세서와 차이가 나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적용기간·정산 항목 확인하기
  • 산재보험이 공제란에 있으면 회사에 문의하기 (근로자 부담 항목이 아니에요)
  • 국민연금 칸이 이상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에 닿았는지 보기
😸

요율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계산기의 적용 연도·대상·기준금액을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살펴보세요.

경제·투자 필수 용어 100무료 자료 레터 첫 통 · 31쪽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처럼 명세서에 나오는 용어가 낯설다면첫 통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누가 맞나요?

차이만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적용 연도·가입 유형·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정산 항목을 확인하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 근거를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해당 공단의 고지 내역과 대조하세요. 차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예요.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는 사업장가입자를 본인 4.75%·사용자 4.75%로 적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소득 대비로는 0.9448%)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움직여요.

Q. 산재보험료는 왜 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안내해요.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예외가 있어요.

Q.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오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7일 다시 확인한 고용노동부 9월1일 발표는 1.8%에서2.0%로 높이는 방안을 하위법령 개정 과제로 안내해요. 방안 발표를 이미 시행된 요율로 읽으면 안 돼요.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12조(2025년12월23일 시행본)를 확인했으며, 실업급여 요율은1천분의18, 즉1.8%로 적혀 있어요. 이후 회차를 계산할 때는 개정 법령의 시행일과 적용 요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8일이에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고, 요율과 상·하한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계산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월 300만원 예시와 합계 291,521원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각 공단의 원 단위 처리 규칙, 계산기 사이트들이 요율을 언제 갱신하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이 코스로 시작하기 →
이 글이 괜찮았다면 공유해보세요
#사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요율#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이 글 다음엔

함께 읽기 좋은 글

이전 글주식수익률계산기, 같은 30%도 기간을 넣으면 달라져요2026년 9월 9일 · 11분 읽기다음 글눈높이일본어 알아보기 전에 — 공식에서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2026년 9월 8일 · 11분 읽기
이 글 다음엔

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365매일 이어가는 루틴
5분부담 없는 하루 분량
50+다양한 학습 주제
← 블로그 목록으로
이 글 다음엔이 코스로 시작하기이 코스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