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왜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른가요?
같은 월급을 넣었는데 4대보험 계산기마다 결과가 몇천 원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계산기가 들고 있는 요율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한 해에 같이 바뀌었거든요. 요율을 언제 갱신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4대보험 계산기, 어느 숫자를 믿어야 하나요?
계산기가 쓴 요율이 2026년 값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예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라 내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요율 셋이 바뀐 해 = 계산기의 기준 시점을 먼저 볼 것
이 글의 요율은 2026년 9월 8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월 300만원 예시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고요. 실제 고지액은 각 공단의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셋 다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했어요.
| 보험 | 2026년 요율 | 무엇이 바뀌었나 | 확인한 곳 |
|---|---|---|---|
| 국민연금 | 9.5% | 9%에서 0.5%p 인상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 건강보험 | 7.19% | 0.1%p 인상 (전년대비 1.4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장기요양 |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확인일 기준 변동 없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산재보험 | 업종별 | 근로자 부담 없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이 결정이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적어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5년 0.9182%에서 **0.9448%**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로 정해졌어요. 보도자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이라고 적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한 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8년에 걸쳐 계단식으로 오르기로 정해졌거든요.
"'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 — ('26) 9.5% → ('27) 10.0% → … → ('33) 13.0%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도 2026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을 9.5%(본인 4.75%, 사용자 4.75%)로 적고 있어요.
이 말은 작년에 만든 계산기는 내년에도 틀린다는 뜻이에요. 매년 0.5%p씩 바뀌니까요. 계산기를 즐겨찾기 해 두었다면 해마다 기준 연도를 다시 봐야 해요.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 몇 개인가요?
넷이 아니라 셋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제2항: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제5항: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안내해요(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예외가 있어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요.
| 보험 | 근로자 몫 (2026년) | 사업주 몫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의 절반 = 3.595% | 나머지 절반 |
| 장기요양 | 내 건강보험료 × 13.14% | 사업주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의 절반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
고용보험에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더 내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 제12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명 미만 1만분의 25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1만분의 85로 따로 정해요. 이 칸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근로자 부담 범위(실업급여의 1/2)에 들어가지 않아요.
'4대보험 계산기' 첫 결과에 월급 입력 → 나온 총액을 내 실수령액 공제로 기억 → 명세서와 안 맞아 당황
계산기의 기준 연도 확인 → 세전 월급 입력 → 근로자 부담 칸만 보기(산재는 없음) → 명세서와 대조
월 3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아래는 이 글에서 위 요율로 직접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세전 월 300만원, 2026년 요율 기준이에요.
| 보험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이 글 계산)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7.19% ÷ 2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1원 |
산재보험은 이 표에 없어요. 근로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4대보험만이에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그 세금 얘기는 연말정산 하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각 공단은 보험료를 고지할 때 원 단위를 처리하는 자체 규칙을 써요. 이 글은 그 규칙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 합계는 단순 곱셈 결과이고,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큰 금액 차이가 난다면 요율 시점이나 보수월액 자체를 다시 봐야 해요.
계산기에 넣는 금액은 세전 월급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의 값을 쓰고, 그 값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돼요.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4.7~2025.6 | 390,000원 | 6,170,000원 |
| 2025.7~2026.6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7~2027.6 | 410,000원 | 6,590,000원 |
그래서 월 700만원을 버는 사람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659만원까지만 잡혀요. 계산기에 고소득을 넣었는데 국민연금만 안 늘어난다면 고장이 아니라 상한에 닿은 것이에요. 반대로 아주 적은 소득도 41만원으로 올려 잡아요.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뀌니 7월 전후로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공식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포털 검색 첫 화면의 계산기도 쓸 수 있지만, 아래는 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 여는 페이지예요.
| 어디 | 무엇이 있나 (2026년 9월 8일 확인)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 |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연체금 계산하기",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료율(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
계산기를 고르는 4가지 기준
- 페이지에 기준 연도 표기가 있는가 (2026년인가)
- 국민연금 요율이 **9.5%**인가 (9%면 낡은 계산기예요)
- 건강보험 요율이 **7.19%**인가
- 산재보험을 근로자 공제에 넣고 있지는 않은가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오른다던데 맞나요?
확인일 기준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어요. 확정 고시가 아니라 심의 단계고, 보도자료가 적은 시행 시기는 2027년이에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고, 인상분은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되는 방식이에요. 보도자료가 적은 적용 시기는 '27년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도 함께 논의됐어요.
즉 지금 계산기에 들어가야 할 실업급여 요율은 **1.8%(근로자 0.9%)**예요. 2027년 이후 값을 미리 반영한 계산기가 있다면 그건 지금 내 명세서와 안 맞아요. 계산기가 무엇을 언제 반영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같은 원리를 금리 쪽에서 본 글이 금리계산기 3종, 어느 걸 열어야 하나예요.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 찾기
- 세전 급여에 4.75% / 3.595% / (건강보험료×13.14%) / 0.9%를 각각 곱해 보기
- 명세서와 몇십 원 넘게 차이 나면 보수월액이 세전 급여와 같은지 확인하기
- 산재보험이 공제란에 있으면 회사에 문의하기 (근로자 부담 항목이 아니에요)
- 국민연금 칸이 이상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에 닿았는지 보기
계산기를 새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쓰는 계산기의 국민연금 칸이 9.5%인지만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누가 맞나요?
명세서가 맞아요. 계산기는 요율을 곱해 주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 부과는 각 공단이 보수월액과 자체 원 단위 규칙으로 처리해요. 차이가 몇십 원이면 자연스럽고, 몇천 원 이상이면 계산기의 요율 시점이나 입력한 급여가 실제 보수월액과 다를 가능성이 커요.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예요.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는 사업장가입자를 본인 4.75%·사용자 4.75%로 적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소득 대비로는 0.9448%)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움직여요.
Q. 산재보험료는 왜 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안내해요.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예외가 있어요.
Q.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오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된 단계이고, 보도자료가 적은 시행 시기는 2027년이에요. 확인일(2026년 9월 8일) 현재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근로자 0.9%)예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8일이에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고, 요율과 상·하한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계산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월 300만원 예시와 합계 291,521원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 연금보험료 계산식("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2026년 사업장가입자 9.5%(본인 4.75%), 기준소득월액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 적용기간별 상·하한액 표: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 보험료율 인상 일정("'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 ('26) 9.5% → ('33) 13.0%): 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하한 390천원→400천원, 상한 6,170천원→6,370천원,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45/65/85(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무제공자 1/2 부담 예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2.0% 심의,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 적용 시기 '27년: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2026-09-01)
- 4대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연체금 계산하기",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모의계산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각 공단의 원 단위 처리 규칙, 계산기 사이트들이 요율을 언제 갱신하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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