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기초 시리즈

퇴직금세금계산기, 근속연수부터 넣어야 숫자가 맞아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갈라요. 같은 5,000만원도 10년 근속이면 68만원, 5년이면 214만원이에요. 국세청 공제 표와 IRP 이연까지. 2026년 9월 10일 확인.

퇴직금세금계산기, 근속연수부터 넣어야 숫자가 맞아요

퇴직금세금계산기, 왜 실제와 다르게 나오나요?

퇴직금세금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다른 경우가 흔해요. 흔한 이유는 둘이에요. 근속연수를 안 넣었거나,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세금이 아예 안 걷혔거나예요.

⚡ 한 줄 결론

퇴직소득세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안 정해져요.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으면 세금이 확 줄어요.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해 다시 공제하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로 되돌리는 구조라서 그래요.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를 함께 넣어야 세금이 맞아요. 둘 중 하나만 넣으면 틀린 답이 나와요

🤔

이 글의 계산 예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값이에요. 공제 표와 세율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에서 확인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29일이에요. 세법은 바뀌니 실제 판단 전에 최신 표를 다시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를 산출세액까지 추리면 여섯 단계예요. 12로 나누고 곱하는 자리가 이 세금의 성격을 결정해요.

국세청 안내 계산 순서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②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뺌
  •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④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뺌
  • 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⑥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쉽게 말하면 "이 퇴직금을 1년치 월급처럼 펼쳐 놓으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이에요. 20년 모은 돈을 20년치로 나눠서 보는 셈이라, 오래 다닐수록 한 해분이 작아지고 세율 구간도 낮아져요.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 그래서 계산기에 "3년 4개월"을 넣을 수 없다면 4년으로 넣는 게 맞아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표예요. 소득세법 제48조의 현행 금액과 같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돼요.

오래 신어 닳은 가죽 작업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10년 이하 구간은 500만원에 5년을 넘긴 해마다 200만원씩 더해져요.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5년 다니면 500만원, 10년 다니면 1,500만원, 20년 다니면 4,00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통째로 빠져요. 근속연수 칸이 빈 계산기를 못 믿는 첫 번째 이유예요.

환산급여공제는 왜 또 있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배로 환산한 금액에서 한 번 더 빼 주는 공제예요. 표는 이래요.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짧게 다니고 적게 받은 경우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구간이 여기예요.

같은 5,000만원인데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요?

퇴직급여 5,000만원(비과세 없음)을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해 봤어요. 아래 숫자는 이 글에서 위 표와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했어요.

단계근속 10년근속 5년
퇴직소득금액5,000만원5,000만원
근속연수공제1,500만원500만원
환산급여4,200만원1억 800만원
환산급여공제2,840만원6,530만원
과세표준1,360만원4,270만원
적용 세율6%15%(누진공제 126만원)
최종 세액68만원214만 3,750원
실효세율1.36%4.29%

같은 5,000만원인데 세금이 약 3.2배 차이 나요.

근속연수가 반이 되면서 근속연수공제가 1,000만원 줄었고, 남은 4,500만원을 5로 나눠 12배 하니 환산급여가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뛰었고, 그 바람에 세율 구간이 6%에서 15%로 올라간 거예요. 한 칸이 다음 칸을 밀어 올리는 구조예요.

Before

계산기에 퇴직금 5,000만원만 입력 → 숫자 하나

After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입력 → 68만원 / 5년이면 214만원

퇴직금 자체가 얼마나 나오는지(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는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 차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세율표는 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

위 계산에 쓴 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페이지에 2023년·2024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 표시된 값이에요. 2026년 9월 29일에 다시 열었을 때도 그 페이지는 이렇게 안내했고,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도 같은 값이에요. 실제 퇴직 시점의 표는 다시 확인하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아예 안 붙나요?

안 붙는 게 아니라 미뤄져요. 국세청은 이걸 '퇴직소득세의 이연'이라고 안내해요.

와인병이 가지런히 누워 있는 지하 저장고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금외수령 때까지 원천징수가 미뤄지는 거예요.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2026년 9월 29일 확인)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이에요.

그래서 계산기가 알려준 세금이 통장에서 안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아 쓸 때, 그때 이연퇴직소득세가 걷혀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져요. 현행 소득세법 제129조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때 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로 정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2026년 9월 29일 확인).

IRP 이전이 의무인지 아닌지 (법제처 안내 기준)

  • 원칙 —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돼요
  • 예외 ①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예외 ②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예외 ③ —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등
핵심
정리하면 이래요. 계산기 숫자 = 지금 안 낼 수도 있는 세금. 55세 미만이고 300만원을 넘으면 대개 IRP로 넘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또 달라져요. 그 갈림길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 vs 연금에 정리해 뒀어요.

계산기 결과에서 더 확인할 것은요?

숫자를 믿기 전에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값이에요. 계산기에 그 칸이 없으면 총액 기준이에요
  • 개인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해요(2026년 9월 29일 확인). 위 예시라면 근속 10년에 약 6만 8,000원, 5년에 약 21만 4,000원이 더해지는 셈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지방소득세 칸에 실제 금액이 찍혀요
  • 근속연수 산정 방식 —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회사를 옮겼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져요
  • 원천징수영수증 — 계산기가 아니라 이 서류가 정답지예요. 퇴직 후 받아서 본문 흐름대로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 국세청 계산 프로그램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페이지는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쓰도록 안내해요(2026년 9월 29일 확인)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내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확인하고 근속연수를 1년 단위로 올림해 적기
  • 위 근속연수공제 표에서 내 구간을 찾아 공제액 한 줄 계산하기
  • 그 값으로 환산급여를 구해 보고, 환산급여공제 표의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보기
  • 퇴직금을 IRP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정해 두기 — 여기서 이연 여부가 갈려요
경제·투자 필수 용어 100무료 자료 레터 첫 통 · 31쪽환산급여·누진공제·이연퇴직소득처럼 계산기 옆에 붙는 말이 낯설다면첫 통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속연수를 3년 6개월로 넣고 싶은데 안 돼요.

소득세법 제48조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 3년 6개월은 4년으로 넣는 게 맞아요.

Q.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환산급여공제로 전액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돼요. 다만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뺀 뒤의 금액을 12배로 환산한 값이 기준이라,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본문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Q. 계산기 결과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다른데요?

비과세소득 반영 여부, 근속연수 산정,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그리고 IRP 이전으로 인한 이연까지 네 군데에서 갈릴 수 있어요. 영수증에 실제로 걷힌 금액이 찍히니 그쪽이 기준이에요.

Q.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다는 게 정확히 뭔가요?

두 번 유리해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20년이면 4,000만원),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하니 한 해분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떨어져요. 본문 표의 10년 68만원 대 5년 214만원이 그 결과예요.

Q. IRP로 넘기면 세금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미뤄져요. 국세청 안내상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시까지 이연돼요. 나중에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져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29일이에요. 공제 표·계산 순서·세율은 아래 국세청·법제처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직접 열어 대조했어요.

표의 계산 예시(근속 10년 68만원, 근속 5년 214만 3,750원)는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가정 값이고 특정인의 실제 세액이 아니에요.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 전에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근속연수공제 표, 환산급여공제 표, 홈택스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2026년 9월 29일 확인)
  • 기본세율과 누진공제(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2023–2025년 귀속 표시):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9월 29일 확인)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의 이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국세청 — 퇴직소득세의 이연 (2026년 9월 29일 확인)
  •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원칙과 예외(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 (2026년 9월 29일 확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와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2026년 1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6년 9월 29일 확인)
  • 기본세율표와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6년 9월 29일 확인)
  • 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이연과 환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 (2026년 9월 29일 확인)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9월 29일 확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6년 9월 29일 확인)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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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금계산기#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연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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