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세금계산기, 왜 실제와 다르게 나오나요?
퇴직금세금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다른 경우가 흔해요. 이유는 둘이에요. 근속연수를 안 넣었거나,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세금이 아예 안 걷혔거나예요.
퇴직소득세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안 정해져요.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으면 세금이 확 줄어요.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해 다시 공제하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로 되돌리는 구조라서 그래요.
퇴직금 액수 × 근속연수 = 세금. 둘 중 하나만 넣으면 틀린 답이 나와요
이 글의 계산 예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값이에요. 공제 표와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10일이에요. 세법은 바뀌니 실제 판단 전에 최신 표를 다시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여섯 단계예요. 12로 나누고 곱하는 자리가 이 세금의 성격을 결정해요.
국세청 안내 계산 순서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②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뺌
-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④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뺌
- 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⑥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쉽게 말하면 **"이 퇴직금을 1년치 월급처럼 펼쳐 놓으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이에요. 20년 모은 돈을 20년치로 나눠서 보는 셈이라, 오래 다닐수록 한 해분이 작아지고 세율 구간도 낮아져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기에 "3년 4개월"을 넣을 수 없다면 4년으로 넣는 게 맞아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표예요(2023년 1월 1일 개정 후 적용).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5년 다니면 500만원, 10년 다니면 1,500만원, 20년 다니면 4,00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통째로 빠져요. 근속연수 칸이 빈 계산기를 못 믿는 첫 번째 이유예요.
환산급여공제는 왜 또 있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배로 환산한 금액에서 한 번 더 빼 주는 공제예요. 표는 이래요.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짧게 다니고 적게 받은 경우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구간이 여기예요.
같은 5,000만원인데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요?
퇴직급여 5,000만원(비과세 없음)을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해 봤어요. 아래 숫자는 이 글에서 위 표와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단계 | 근속 10년 | 근속 5년 |
|---|---|---|
| 퇴직소득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500만원 |
| 환산급여 | 4,200만원 | 1억 8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만원 | 6,530만원 |
| 과세표준 | 1,360만원 | 4,270만원 |
| 적용 세율 | 6% | 15%(누진공제 126만원) |
| 최종 세액 | 68만원 | 214만 3,750원 |
| 실효세율 | 1.36% | 4.29% |
같은 5,000만원인데 세금이 약 3.2배 차이 나요. 근속연수가 반이 되면서 근속연수공제가 1,000만원 줄었고, 그 돈을 5로 나눠 12배 하니 환산급여가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뛰었고, 그 바람에 세율 구간이 6%에서 15%로 올라간 거예요. 한 칸이 다음 칸을 밀어 올리는 구조예요.
계산기에 퇴직금 5,000만원만 입력 → 숫자 하나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입력 → 68만원 / 5년이면 214만원
퇴직금 자체가 얼마나 나오는지(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는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 차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위 계산에 쓴 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페이지에 2023년·2024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 표시된 값이에요. 2026년 9월 10일 확인 시점에 그 페이지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실제 퇴직 시점의 표는 다시 확인하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아예 안 붙나요?
안 붙는 게 아니라 미뤄져요. 국세청은 이걸 '퇴직소득세의 이연'이라고 안내해요.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연금외수령 시까지 이연합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알려준 세금이 통장에서 안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아 쓸 때, 그때 이연퇴직소득세가 걷혀요.
IRP 이전이 의무인지 아닌지 (법제처 안내 기준)
- 원칙 —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돼요
- 예외 ①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예외 ②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예외 ③ —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자 사망, 해외 출국 등
계산기 결과에서 더 확인할 것은요?
숫자를 믿기 전에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값이에요. 계산기에 그 칸이 없으면 총액 기준이에요
- 개인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이 글을 쓰면서 퇴직소득 지방소득세율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지방소득세 칸에 실제 금액이 찍혀요
- 근속연수 산정 방식 —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회사를 옮겼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져요
- 원천징수영수증 — 계산기가 아니라 이 서류가 정답지예요. 퇴직 후 받아서 본문 흐름대로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내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확인하고 근속연수를 1년 단위로 올림해 적기
- 위 근속연수공제 표에서 내 구간을 찾아 공제액 한 줄 계산하기
- 그 값으로 환산급여를 구해 보고, 환산급여공제 표의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보기
- 퇴직금을 IRP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정해 두기 — 여기서 이연 여부가 갈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속연수를 3년 6개월로 넣고 싶은데 안 돼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해요. 3년 6개월은 4년으로 넣는 게 맞아요.
Q.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환산급여공제로 전액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돼요. 다만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뺀 뒤의 금액을 12배로 환산한 값이 기준이라,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본문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Q. 계산기 결과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다른데요?
비과세소득 반영 여부, 근속연수 산정,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그리고 IRP 이전으로 인한 이연까지 네 군데에서 갈릴 수 있어요. 영수증에 실제로 걷힌 금액이 찍히니 그쪽이 기준이에요.
Q.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다는 게 정확히 뭔가요?
두 번 유리해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20년이면 4,000만원),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하니 한 해분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떨어져요. 본문 표의 10년 68만원 대 5년 214만원이 그 결과예요.
Q. IRP로 넘기면 세금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미뤄져요. 국세청 안내상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시까지 이연돼요. 나중에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져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10일이에요. 공제 표·계산 순서·세율은 아래 국세청·법제처 페이지를 직접 열어 옮겼어요. 표의 계산 예시(근속 10년 68만원, 근속 5년 214만 3,750원)는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가정 값이고 특정인의 실제 세액이 아니에요.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 전에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근속연수공제 표, 환산급여공제 표, 근속연수 1년 미만 절상: 국세청 — 퇴직소득 계산방법
- 기본세율과 누진공제(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2023~2025년 귀속 표시):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국세청 — 퇴직소득세의 이연
-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원칙과 예외(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사망, 해외 출국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
- 퇴직소득공제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퇴직소득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율, 2026년 귀속 세율표,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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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