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사이트,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청약사이트를 검색하면 청약홈, LH청약플러스, SH, GH, 마이홈까지 이름이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가 맞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정답은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그 공고문에 적힌 '접수장소' 한 줄이에요. 같은 공고가 두 사이트에 동시에 떠 있어도, 신청은 그 한 줄이 가리키는 곳에서 받아요.
청약은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접수장소에서 해요. 민간 건설사 아파트는 대개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하지만, LH·SH 같은 공공 사업주체는 규칙상 청약접수를 직접 할 수 있어서 LH청약플러스나 SH 인터넷청약시스템으로 받기도 해요. 청약홈 목록에 떠 있어도 접수장소가 '사업주체문의'면 신청은 다른 곳이에요.
사이트 이름 말고 공고문의 접수장소 한 줄
이 글의 화면 문구와 공고 사례는 2026년 9월 19일에 각 사이트와 공고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에요. 공고마다 접수처가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는 꼭 그 공고문을 다시 보세요.
공식 청약사이트는 몇 곳인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곳은 신청을 받는 사이트 넷, 찾아보기만 하는 사이트 하나예요. 다른 지역 도시공사의 공고도 있으니, 그때도 그 공고문의 접수처를 따라가면 돼요. 각 사이트가 스스로 적어 둔 문구로 정리하면 이래요.
| 사이트 | 운영기관 (화면 표기) | 사이트가 적어 둔 역할 | 문의 전화 |
|---|---|---|---|
| 청약홈 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KOREA REAL ESTATE BOARD) | 청약신청 메뉴: APT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 사전청약, 부동산맵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및 고객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 콜센터 1600-1004 |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app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분양"에 대한 청약 | 대표전화 1600-3456 |
| GH 주택 청약ㆍ임대센터 apply.gh.or.kr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안내 및 청약신청 접수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 대표전화 1588-0466 |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국토교통부 · LH (Copyright MOLIT & LH)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국의 임대·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공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2월 3일 연 사이트예요. 한국부동산원 소개 페이지에 "’20.02.03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오픈"이라고 적혀 있고, 근거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으로 밝혀 두었어요. 청약홈 화면의 상담 안내에는 "상담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입니다."라는 문장도 같이 붙어 있어요.
청약홈 목록에 있으면 청약홈에서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실제 공고 하나로 보면 바로 보여요.
인천계양지구 A6블록 공공분양주택(본청약)은 청약홈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약홈 상세 화면의 청약접수 표에서 1순위·2순위 접수장소 칸이 "사업주체문의"로 적혀 있고, 바로 위에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요. 당첨자 발표일 칸에도 "( https://apply.lh.or.kr )"가 붙어 있고요. 시행사 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예요.
같은 공고를 LH청약플러스에서 열면 안내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해당 접수일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청약접수 불가(인터넷접수만가능)"
왜 이렇게 갈리는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혀 있어요. 제5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려면 청약접수와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런데 제2항이 예외를 둬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청약접수 …"
(제18조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직접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래서 공공 사업주체의 공고라도 어떤 건 청약홈에서, 어떤 건 자기 사이트에서 접수해요. 확인일에 연 공고 세 건이 딱 그렇게 갈렸어요.
| 공고 (2026년) | 사업주체 (공고문 표기) | 공고문이 적은 접수처 |
|---|---|---|
| 인천계양지구 A6블록 공공분양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A2BL) 국민주택(공공분양) | "공공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 민간사업자 – 디엘이앤씨㈜ 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 청약 |
세 번째가 눈여겨볼 사례예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인데도 접수는 청약홈이었어요. 이 공고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업주체 이름만 보고 사이트를 추측하면 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은 접수 주체를 어떻게 나눠 두었나요?
한국부동산원은 소개 페이지에 "청약접수"와 "입주자선정(동호추첨)"을 각각 자체(사업주체)와 부동산원 중 누가 하는지 표로 적어 두었어요. 주요 행만 옮기면 이래요.
한국부동산원 표 — 청약접수를 누가 하나 (원문 표기 그대로)
- 국민주택/민영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및 이들이 50%이상 출자한 투자회사": 청약접수 자체 √ · 부동산원 √ / 입주자선정 부동산원 √
- 국민주택/민영주택 — "그 외 사업주체": 청약접수·입주자선정 모두 부동산원만 √
-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청약접수 자체 "(특별) LH,SH (일반) LH" · 부동산원 "√ (경기공사 및 지방공사)"
- 그 외 공공임대: 청약접수 자체 √ · 부동산원은 "(순위확인서)"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300실미만은 자체·부동산원 모두 √ / 300실이상은 부동산원만 √ — 각주 "『주1』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대행"
민간 건설사 아파트(표의 "그 외 사업주체")가 청약홈으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대로 공공 쪽은 칸마다 갈라져요.
이 표는 SH의 자체 접수를 공공분양 "(특별)", 즉 특별공급으로만 적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일에 연 마곡지구 17단지 공고문은 일반공급 접수도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이루어지며"라고 적었어요. 표는 흐름을 잡는 용도로 보고, 최종 판단은 늘 그 공고문으로 하세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도 청약홈 메뉴에 있지만, 청약홈 안내는 이 청약이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업무를 수행합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청약홈에 없다고 공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LH·SH에 신청하는데 청약홈은 왜 또 필요한가요?
청약통장 자격 때문이에요. 청약홈 자주묻는질문은 순위확인서를 이렇게 설명해요.
"순위확인서란 시행사(LH,SH,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와 같은 지방공사에 직접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는 청약제한사항확인 · 주택소유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세 가지가 있어요. 신청은 LH나 SH에서 하더라도, 공고문이 순위확인서를 요구하는지와 내 자격을 이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신청 화면의 단계별 흐름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 청약홈 절차 스텝별 정리에 정리해 뒀어요.
마이홈포털은 신청하는 곳인가요?
마이홈포털은 찾아보는 곳이에요. 운영 표기가 국토교통부와 LH이고, 첫 화면 문구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국의 임대·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공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예요. 모집공고 목록에는 이런 면책 문구가 붙어 있어요.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주택 공급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공 공고를 한 화면에서 훑기엔 좋지만, 일정과 접수처는 공급기관의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가짜 청약 문자나 사이트는 어떻게 거르나요?
청약홈은 공지사항에 문자 발송 기준을 두 번 적어 뒀어요.
청약홈 공지 (원문 그대로)
-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2025-02-1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발표일 08시에 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클릭이 가능한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 주의 안내」(2020-01-21): "한국부동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SMS)를 통한 유선 또는 URL주소 접속 유도의 방법으로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OTP 포함)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링크가 달린 청약 문자는 누르지 말고, 주소창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주소는 위 표의 다섯 개예요 — applyhome.co.kr · apply.lh.or.kr · i-sh.co.kr · apply.gh.or.kr · myhome.go.kr.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이 낸 '가짜 청약 사이트' 경고문은 이 글에서 찾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오늘 5분 액션
관심 있는 공고 하나만 골라서 해 보면 돼요.
5분 체크
- 관심 공고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열고 '접수장소' 또는 '신청 장소' 칸을 찾아 한 줄로 적기
- 그 칸이 청약홈이면 applyhome.co.kr, LH면 apply.lh.or.kr, SH면 i-sh.co.kr/app —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기
- 청약홈 목록에서 찾은 공고라면 상세 화면 접수장소가 "인터넷"인지 "사업주체문의"인지 확인
- LH·SH에 직접 신청하는 공고라면 공고문에 순위확인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 위치 알아 두기
- 휴대폰에 링크 달린 '청약 당첨·신청' 문자가 있다면 누르지 말고 지우기
사이트 다섯 개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공고문의 접수장소 한 줄만 먼저 찾으면, 나머지는 그 줄이 알려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LH 공고는 전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은 LH 같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직접 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 공고마다 달라요. 확인일에 본 인천계양 A6블록은 LH청약플러스였지만, 한국부동산원 표에도 LH·지방공사 공고의 접수 칸에 자체와 부동산원이 둘 다 체크돼 있어요. 공고문의 접수처가 기준이에요.
Q. GH 공고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GH 주택 청약ㆍ임대센터는 스스로 "경기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안내 및 청약신청 접수를 위한 사이트"라고 적고 있어요. 반면 확인일에 본 GH 공공시행 민간참여 공공분양(안양 에버포레 A2BL)은 청약홈에서 접수했어요. GH 단독 공공분양의 접수처는 이 글에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Q. 두 사이트에 같은 공고가 있으면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양 에버포레 공고문은 "1인 1건만 신청가능(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이라고 적고,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2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고 안내해요. 사이트가 달라도 한 사람으로 세요.
Q. 오피스텔 청약은 왜 청약홈에 없을 때가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표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을 300실 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한다고 적고 있어요. 300실 미만은 사업주체가 직접 받을 수도 있어서, 그 공고문의 접수 방법을 봐야 해요.
Q. 청약홈 상담 전화 답변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청약홈 화면에 "상담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격이나 일정은 공고문과 청약자격확인 메뉴 결과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19일이에요. 아래 원문에서 직접 읽은 내용만 적었어요. 공고와 사이트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청약홈 운영기관 표기(COPYRIGHT ⓒ KOREA REAL ESTATE BOARD), 청약신청·청약자격확인 메뉴 이름, "청약문의 1644-7445"(월~금 09:00~17:30), "상담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입니다.": 청약홈 메인
- 누가 접수하는지 표(국민주택/민영주택·공공분양·그 외 공공임대·오피스텔 행과 『주1』~『주3』), "’20.02.03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오픈", 법적 근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업무 소개
- 제50조 제1항("대행을 의뢰해야 한다")·제2항("직접 할 수 있다"), 제18조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 오피스텔 등 청약이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이고 대행 의뢰 시에만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다는 안내: 청약홈 —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청약 안내
- 순위확인서 정의와 LH·SH 직접 청약 시 발급 필요: 청약홈 — 자주묻는질문
-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2025-02-12)와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 주의 안내」(2020-01-21) 원문: 청약홈 — 공지사항
- LH청약플러스 소개 문구와 "콜센터 1600-1004": LH청약플러스 메인
- 인천계양 A6블록 공고 안내 "해당 접수일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청약접수 불가(인터넷접수만가능)", 공고일 2026.08.31: LH청약플러스 —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같은 공고의 청약홈 상세(접수장소 "사업주체문의",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청약홈 APT 분양정보 상세 화면, 주택관리번호 2026000414
-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공고일 2026. 02. 27.)의 "청약접수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약홈에 첨부된 공고문 PDF, 주택관리번호 2026000041
-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A2BL)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사업주체 표기, 신청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1인 1건만 신청가능(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 청약홈에 첨부된 공고문 PDF, 주택관리번호 2026000126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운영기관·"대표전화 : 1600-3456"과 분양 청약 안내 문구: SH 인터넷청약시스템
- GH 주택 청약ㆍ임대센터 소개 문구와 "대표전화 1588-0466": GH 주택 청약ㆍ임대센터
- 마이홈포털 소개 문구, "Copyright MOLIT & LH All rights reserved.", 모집공고 목록 면책 문구: 마이홈포털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고시 원문, GH 단독 공공분양의 접수처 사례, 국토교통부·경찰청이 낸 청약 사칭 사이트 경고문은 확인일에 공식 원문으로 찾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