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만들기 전에 확인할 건 딱 3가지예요. ① 수수료가 어디까지 면제되는지 ② 담을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이 어떤지 ③ 퇴직금을 옮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3가지만 비교하면 "어느 금융회사에 열까"를 광고 말고 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IRP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개설 자체는 보통 10분 안팎이면 끝나고, 진짜 중요한 건 개설 전에 수수료 면제 범위·상품 라인업·퇴직금 이전 절차 3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설은 10분, 비교는 3가지
IRP는 어디에 여느냐에 따라 수수료랑 담을 수 있는 상품이 꽤 달라요. 개설 버튼 누르기 전에 3가지만 같이 확인해봐요.
IRP 계좌,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가입 대상이에요.
법에 적힌 가입 대상에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도 들어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시행령 제17조, 2026년 9월 29일 확인).
개설 절차는 간단해요.
| 단계 | 할 일 | 체크 포인트 |
|---|---|---|
| 1 | 금융회사 앱에서 IRP 개설 메뉴 선택 | 은행·증권사·보험사 모두 가능 |
| 2 | 신분증 인증 + 가입 자격 확인 | 재직·소득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3 | 상품 설명·수수료 안내 확인 후 개설 | 이 화면에서 수수료 면제 조건을 캡처해두세요 |
| 4 | 납입 금액·자동이체 설정 | 소액으로 시작해도 돼요 |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보통 IRP를 1개만 열 수 있고(법령 조문이 아니라 금융회사 안내 기준이라 곳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다른 금융회사에는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를 몇 개 열든 합산으로 계산돼요.
IRP가 어떤 제도인지,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합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같은 개념은 IRP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이 글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여는지"만 다룰게요.
숫자만 짚어두면, 현행 소득세법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때)이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예요. 둘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3·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년 9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15%(지방소득세 제외)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어요. 다만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국회 심사 중인 개정안이라 위 현행 기준과 구분해서 보세요(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9월 29일 확인).
수수료 면제,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IRP 수수료는 보통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뉘고, 해마다 적립금에서 빠져나가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많은데, 여기서 초보가 놓치기 쉬운 게 면제 범위예요.

IRP에 들어오는 돈은 두 종류예요. 내가 직접 넣는 돈(가입자 부담금)과 회사에서 넘어오는 퇴직금(사용자 부담금).
금융회사에 따라 내가 넣는 돈만 면제해주고 퇴직금 적립분에는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어요.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가 커져요.
| 확인 항목 | 확인 질문 |
|---|---|
| 면제 대상 | 내 납입분만 면제인지, 퇴직금 적립분까지 면제인지 |
| 면제 조건 | 비대면 개설·특정 기간 같은 조건이 붙는지 |
| 수수료율 | 면제가 아니라면 연 몇 %가 어느 돈에 붙는지 |
| 공시 확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수수료 비교공시에서 여러 회사를 한 화면에서 비교했는지 |
수수료는 "연 몇 %냐"보다 "어느 돈에 면제되냐"를 먼저 보세요. 내가 넣는 돈만 면제인지, 퇴직금 적립분까지 면제인지에 따라 10년 뒤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광고 배너가 아니라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통합연금포털은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으로 옮겨져 「퇴직연금 비교공시」와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메뉴로 열 수 있어요(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년 9월 29일 확인).
상품 라인업은 뭘 비교해야 하나요?
IRP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크게 두 갈래예요.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상품. 어디에 계좌를 여느냐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달라요.
비교할 때는 특정 회사 이름보다 이 세 가지 구조를 보세요.
- 원리금보장상품 라인업 — 여러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을 담을 수 있는지, 금리 선택지가 넓은지
- 실적배당상품 라인업 — 펀드 개수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유형(지수형 등)이 있는지,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지
- 위험자산 한도 — 현행 규정상 IRP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2026년 9월 29일 확인).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채우는 구조라, 안전자산 쪽 라인업도 같이 봐야 해요
참고로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어떤 상품을 담을지는 라인업을 직접 열어보고 정하는 게 맞아요.
퇴직금은 어떻게 IRP로 받나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가 중요해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고시 금액 이하 소액·사망·외국인 근로자 출국 같은 예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 2026년 9월 29일 확인).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돼요.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먼저 만들고
- 회사(인사·급여 담당)에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 회사가 퇴직급여를 그 계좌로 지급해요
- 이때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꺼낼 때까지 과세가 미뤄져요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법과 IRP로 받으면 왜 유리한지는 퇴직금 계산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IRP가 있는데 옮기고 싶다면, 옮겨갈 금융회사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하면 돼요.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제도라 세제 불이익 없이 적립금을 통째로 이동할 수 있고, 절차도 대부분 이전받는 쪽에서 처리해줘요.
다만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전액을 옮길 때 얘기예요. IRP에서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2026년 9월 29일 확인).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고,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세금 불이익이 생겨요. 현행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2026년 9월 29일 확인).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수령을 신청해야 하고 가입 5년이 지나야 해요(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 예외). 이때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5%·4.4%·3.3%(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져요(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40조의2, 2026년 9월 29일 확인).
급하게 뺄 수도 있는 돈이라면 애초에 IRP가 아니라 다른 통장에 두는 게 맞아요. 자세한 인출 규칙은 위의 IRP 완벽 가이드 중도인출 부분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ISA와는 어떻게 나눠 담나요?
IRP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절세 계좌 세트로 보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울지, 두 계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는 연금저축계좌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이에요(ISA 만기 자금을 옮겨 넣는 경우 등은 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026년 9월 29일 확인).
그리고 중간에 꺼낼 수도 있는 목돈까지 절세로 굴리고 싶다면, IRP보다 인출이 자유로운 ISA가 먼저일 수 있어요. 개설 기준은 ISA 계좌 개설 실전 가이드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뒀어요.
IRP 개설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수수료 면제가 내 납입분·퇴직금 적립분 중 어디까지인지 확인했다
-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공시를 한 번 열어봤다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라인업을 확인했다
- 퇴직 예정이라면 회사에 제출할 IRP 계좌번호를 준비했다
- 이 돈을 55세 전에 꺼낼 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계좌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나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라고 딱 집어주는 답은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수료 면제 범위, 상품 라인업, 이전 절차 3가지를 통합연금포털 공시에서 직접 비교하면 내 상황에 맞는 답이 나와요. 퇴직금이 들어올 사람과 추가 납입만 할 사람의 유불리가 다르거든요.
Q. IRP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보통 1개만, 다른 금융회사에는 각각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와 납입 한도는 전 계좌 합산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비교해서 고른 한 곳에 모으는 게 단순해요.
👀 오늘 5분 셀프 체크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서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를 열어보세요 (3분)
-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보세요 (1분)
- 55세까지 묶어둬도 괜찮은 월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보세요 — 월 5만원처럼 작게 잡아도 돼요 (1분)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7월(최초 작성). 법령·공시 수치는 2026년 9월 29일 다시 확인했어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상품 공시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금감원 홈페이지 통합 주소) — 퇴직연금 비교공시·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메뉴 (2026년 9월 29일 확인)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제도 안내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연금·금융상품 소비자 안내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IRP 이전 안내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퇴직소득 과세이연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율 15%·12%(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 (2026년 9월 2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소득 5%·4%·3%와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15% 원천징수세율, 2026년 7월 1일 시행본 (2026년 9월 29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4 —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연금계좌 이체 (2026년 9월 29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시행령 제3조의2·제17조·제18조 — 가입 대상, 퇴직금 IRP 이전 예외, 중도인출 사유 (2026년 9월 29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 DC·IRP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적립금의 70% (2026년 9월 29일 확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 개정안(국회 심사 중, 현행 아님) (2026년 9월 29일 확인)
계좌 개설 자체는 보통 10분 안팎이면 끝나요. 오늘은 비교 기준 3가지만 챙기고, 55세까지 묶어둬도 괜찮은 돈인지 확인한 다음에 자동이체를 걸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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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