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단가계산기, 결과의 어디를 봐야 하나요?
주식평단가계산기를 열면 매수 내역을 몇 줄 넣고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 숫자를 많은 분이 **"여기까지 오르면 본전"**으로 읽어요. 그런데 평단가는 본전선이 아니에요. 팔 때 붙는 비용이 아직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신고할 때 쓰는 취득가액은 이 숫자와 다를 수 있어요.
주식평단가계산기 결과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평단가는 총 매수금액을 총 매수수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까지 오르면 본전이 아니라, 매도 수수료와 세금까지 빼고 남아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세금 신고에 쓰는 취득가액은 국세청 원칙상 선입선출법이 기본이라 이 평단가와 다를 수 있어요.
평단가 = 총 매수금액 ÷ 총 매수수량 · 본전선은 그보다 위 · 세금용 취득가액은 별개
이 글의 매수 예시와 표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값이에요. 특정 종목이나 지금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관련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에요.
주식평단가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쉽게 말하면 평단가는 평균 매입 단가예요. 공식은 한 줄이에요.
평단가 = 총 매수금액 ÷ 총 매수수량
여러 번 나눠 산 경우를 넣어 볼게요. 아래는 이 글에서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 매수 회차 | 수량 | 단가 | 매수금액 |
|---|---|---|---|
| 1차 | 100주 | 70,000원 | 7,000,000원 |
| 2차 | 100주 | 50,000원 | 5,000,000원 |
| 합계 | 200주 | — | 12,000,000원 |
12,000,000원 ÷ 200주 = 60,000원. 이게 평단가예요. 계산기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고, 회차가 스무 번이어도 방식은 똑같아요.
매수 수수료를 매수금액에 포함할지 말지를 계산기마다 다르게 처리해요. 증권사 앱의 평단가와 계산기 결과가 몇십 원씩 다르면 대개 이 차이예요.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하나로 통일해서 계속 쓰는 것이 중요해요.
물타기하면 평단가가 얼마나 내려가요?
1차에 100주를 70,000원에 샀고 현재가가 50,000원이라고 해 볼게요. 현재가로 추가 매수할 때 평단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해 봤어요. 아래 숫자는 전부 이 글에서 계산한 가정 값이에요.
| 추가 매수 | 총 수량 | 총 투입금 | 평단가 | 현재가 기준 수익률 | 평가 손실 |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 |
|---|---|---|---|---|---|---|
| 안 함 | 100주 | 7,000,000원 | 70,000원 | -28.57% | -2,000,000원 | +40.00% |
| 50주 | 150주 | 9,500,000원 | 약 63,333원 | -21.05% | -2,000,000원 | +26.67% |
| 100주 | 200주 | 12,000,000원 | 60,000원 | -16.67% | -2,000,000원 | +20.00% |
| 200주 | 300주 | 17,000,000원 | 약 56,667원 | -11.76% | -2,000,000원 | +13.33% |
| 400주 | 500주 | 27,000,000원 | 54,000원 | -7.41% | -2,000,000원 | +8.00% |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예요. 평가 손실이 200만원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요. 현재가에 산 주식은 산 그 순간 손익이 0이라서, 아무리 더 사도 처음 100주에서 벌어진 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요.
평단가 70,000원 → 54,000원. '평단가를 많이 낮췄으니 잘한 것 같다'
평단가 70,000원 → 54,000원. 손실은 200만원 그대로, 투입금은 700만원 → 2,700만원
바뀌는 건 두 가지예요.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이 +40%에서 +8%로 낮아지고, 대신 그 종목에 묶인 돈이 네 배가 돼요. 물타기가 좋다 나쁘다를 이 글에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보여주는 "평단가가 내려갔다"는 화면이 손실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짚는 거예요.
평단가만 넘으면 본전인가요?
아니에요. 팔 때 비용이 붙어요. 국내 상장주식을 파는 개인에게 붙는 항목은 크게 둘이에요.
매도할 때 평단가 위에 더 얹어야 하는 것
- 매도 수수료 — 증권사·계좌 종류마다 달라요. 내 계좌의 실제 요율은 증권사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 부과돼요. 세율은 증권거래세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이 글을 쓰면서 공식 원문에서 세율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매도 주문 화면의 예상 세금 칸과 거래내역서에 실제로 뗀 금액이 찍혀요
-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게만 붙어요(아래에서 다뤄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또는 50억 원 이상", 비상장은 "4% 또는 10억 원 이상"이에요.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본전선을 계산할 때는 매도 수수료 + 증권거래세만 평단가 위에 얹으면 돼요. 세목 전반은 주식 세금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세금 신고할 때도 이 평단가를 쓰나요?
여기가 계산기와 국세청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정하는 원칙이 따로 있어요.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162⑤)"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제세원-229, 2010.5.10.)"
앞의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200주 중 100주만 판다면 계산이 이렇게 갈려요.
| 방식 | 판 100주의 취득가액 | 어디서 나오나 |
|---|---|---|
| 내 평단가(이동평균) | 100주 × 60,000원 = 6,000,000원 | 계산기·증권사 앱 화면 |
| 선입선출법 | 100주 × 70,000원 = 7,000,000원 (1차 매수분) | 국세청 원칙 |
같은 거래인데 취득가액이 100만원 차이 나요. 양도차익이 그만큼 달라지니 세금도 달라져요. 국세청 자료는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두고,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해 연도별 선택을 허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신고되는지는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같은 자료에 적힌 계산 구조는 이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내고, 거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이고, 세율은 "주식 :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로 표기돼 있어요. 이 책자는 2021년 신고안내라 지금 신고 시점의 기준은 국세청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은 평단가를 두 번 계산해야 하나요?
사실상 그래요. 달러 평단가와 원화 취득가액은 다른 숫자예요. 국세청은 환산 시점을 이렇게 정해 뒀어요.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요.
같은 자료는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거나 그 반대인 상황이 생겨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갈려요. 환율 계산 자체는 환율 계산기 읽는 법에 정리해 뒀고, 해외주식 계좌를 처음 여는 순서는 해외주식 시작하는 법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5분 액션
5분 체크
- 보유 종목 하나를 골라 총 매수금액 ÷ 총 매수수량을 직접 계산하고 증권사 앱 평단가와 맞는지 보기
- 매도 주문 화면을 열어(주문은 넣지 말고) 예상 수수료와 예상 세금 칸의 금액을 적어두기
- 그 금액을 평단가 위에 얹어 내 본전 가격을 한 줄로 적기
- 해외주식이 있다면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자료에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평단가는 지나간 기록이고, 본전 가격은 앞으로의 기준이에요. 오늘은 그 한 줄만 적어 두면 충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단가를 현재가까지 낮출 수 있나요?
없어요. 평단가는 이미 산 주식의 평균이라 현재가로 아무리 더 사도 현재가에 가까워질 뿐 같아지지 않아요. 위 표에서 400주를 더 사도 평단가는 54,000원이었고 현재가 50,000원과 4,000원 차이가 남았어요.
Q. 물타기를 하면 손실이 줄어드나요?
가격이 그대로라면 손실 금액은 그대로예요. 위 계산에서 추가 매수량과 무관하게 평가 손실은 200만원이었어요. 줄어드는 건 손실률과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이고, 대신 그 종목에 들어간 돈이 늘어나요.
Q. 증권사 앱 평단가와 계산기 결과가 다른데요?
수수료를 매수금액에 포함했는지, 배당이나 액면분할 같은 이벤트를 반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기준을 하나로 정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게 나아요.
Q. 국내 주식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이라 신고 대상이라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국세청 안내와 증권사 계산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 인용한 선입선출법 문구는 국세청 해외주식 안내책자의 표현이에요.
Q.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 세율 조문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매도 주문 화면의 예상 세금과 거래 후 거래내역서에 실제로 뗀 금액이 나오니 그 값을 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에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어요. 매수 예시·물타기 표·취득가액 비교표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가정 값이고, 특정 종목이나 시세를 가리키지 않아요. 세법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취득가액 산정 원칙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162⑤)", 이동평균법 예외와 연도별 선택(국제세원-229, 2010.5.10.), 계산 구조(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세율 표기 "주식 :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 외화환산 적용일: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1년 신고안내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 원 이상",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양도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적용),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편집 구조 참고: Axios HQ, Smart Brevity — 답을 먼저 주고 질문형 소제목으로 훑히게 하는 원칙
증권거래세율, 증권사별 매매 수수료율, 지금 시점의 신고 세율은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매도 화면·거래내역서·증권사 수수료 안내·국세청 최신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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