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은 설레기도 하지만,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면 훨씬 마음 편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잔금 당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추는 3단계 순서
- 전세와 월세 중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잔금 납부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등기 확인 → 잔금 당일 전입·확정일자
전세 사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다 보니 겁부터 나는 분이 많아요.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법이 확실히 보호해줘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바로 뗄 수 있어요. 계약 직전에 최신본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예요.

갑구(소유권)에서 볼 것
| 항목 | 의미 |
|---|---|
|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과 일치해야 해요 |
| 가압류·가처분 | 있으면 소유권 분쟁 가능성 |
| 경매 개시 결정 | 이미 경매 진행 중 — 계약 금지 |
을구(소유권 외 권리)에서 볼 것
| 항목 | 의미 |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확인 (보증금 + 근저당 합계가 시세 80% 이하여야 안전) |
| 전세권 | 기존 전세권자가 있으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 |
부동산 기초 용어(근저당, 담보, 경매 등)가 낯설다면 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를 먼저 읽어두면 도움이 돼요.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해요. 흔히 놓치는 항목들이에요.
- 특약 사항: 수리 의무, 옵션 품목, 전·월세 전환 조건 등 구두 약속을 그대로 기재
- 잔금일·이사일 명시: 날짜가 애매하면 분쟁 원인이 돼요
- 임대인 신분증 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대조
- 대리 계약 시: 위임장 + 임대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확인
- 계약금 이체: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 공인중개사 명의 입금 금지
잔금 납부 당일: 대항력을 갖추는 3단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잔금 납부 당일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해요.

1단계 — 등기부 재확인 (잔금 당일 아침) 잔금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요. 계약서 작성 후에 근저당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2단계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예요.
3단계 — 확정일자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요.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배당 순위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잔금 당일 처리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될 수 있어요.
잔금 당일 '등기 재확인 →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를 같은 날 안에 완료하세요.
퀴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버튼 없이 정답·해설 보기
정답: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
정답 해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
전세 vs 월세 선택 기준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위한 간단한 기준표예요.
| 비교 항목 | 전세 | 월세 |
|---|---|---|
| 초기 자금 | 많이 필요 (보증금 전액) | 상대적으로 적음 |
| 매달 지출 | 없음 (또는 소액 이자) | 월세 고정 지출 |
| 목돈 운용 | 보증금이 묶임 | 남은 자금 투자 가능 |
| 보증금 위험 | 집값 하락 시 전액 위험 | 보증금이 적어 위험 낮음 |
| 추천 상황 | 목돈 있고 2년 이상 거주 | 이동 가능성 있거나 자금 유동성 필요 |
전세 자금이 부족한 경우엔 주택청약과 전세 대출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청약 기초 가이드에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전세 계약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보세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줘요. 특히 근저당이 있는 물건에는 필수 옵션이에요.
전입신고만 한 경우 대항력(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주장) O 우선변제권(경매 배당 순위) X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대항력 O 우선변제권 O — 완전한 법적 보호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둘 다 필요한가요?
두 가지는 역할이 달라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권리)을 얻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을 얻어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 보호가 반쪽이 돼요 — 둘 다 있어야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아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갑구(소유권)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가압류·경매 신청이 없는지 확인해요. 을구(소유권 외 권리)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보고 '집값 - 내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플러스인지 계산해요. 이 계산이 마이너스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전세와 월세 중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시장 금리와 내 자금 사정을 함께 봐야 해요. '전월세 전환율'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로 월세를 계산했을 때, 실제 요구 월세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높으면 월세가 유리해요. 부동산 공부를 더 넓히고 싶다면 부동산 투자 기초 개념도 참고해보세요.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확인하면 내 보증금 지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용 기억해두세요!
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