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투자 입문 시리즈

주식 수수료 무료여도 팔 때 빠지는 두 가지

주식 수수료 무료가 면제하는 건 증권사 위탁수수료뿐이에요. 유관기관 제비용과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농특세(코스피 합계 0.20%)는 따로 빠져요. 2026년 9월 19일 확인.

주식 수수료 무료여도 팔 때 빠지는 두 가지

주식 수수료 무료, 정말 0원인가요?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계좌를 열고 처음 주식을 팔면, 거래내역에 몇십 원에서 몇만 원이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벤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고팔 때 빠지는 돈이 원래 세 칸이고 '무료'는 그중 한 칸 이야기라서 그래요.

⚡ 한 줄 결론

주식 수수료 무료면 사고팔 때 드는 돈이 0원인가요?

아니에요. 무료 이벤트가 면제하는 건 증권사가 직접 받는 위탁수수료예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몫인 유관기관 제비용은 증권사가 직접 받는 돈이 아니라 협회 규정도 따로 나눠 두고,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법이 정한 세금이라 이벤트와 상관없이 빠져요.

무료 = 위탁수수료 한 칸. 유관기관 제비용과 세금은 따로

🤔

이 글의 세율과 규정 문장은 2026년 9월 19일에 법령 원문과 금융투자협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값이에요. 특정 증권사의 이벤트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서, 이 글에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어요.

핵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뉘어요. ① 위탁수수료 — 증권사가 받는 돈, 무료 이벤트의 대상. ② 유관기관 제비용 —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이 받는 돈, 증권사가 직접 받지 않는 칸. ③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 팔 때만 붙는 세금. 코스피 종목이면 2026년 기준 매도금액의 0.20%예요.
칸누가 받나'수수료 무료'와의 관계
위탁수수료증권사무료 이벤트가 면제하는 칸
유관기관 제비용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증권사가 직접 받지 않는 칸 — 협회 규정이 따로 구분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국가세금. 팔 때 증권사가 징수해야 하는 칸

증권사 수수료 '무료'는 어디까지인가요?

무료가 어느 칸인지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제2항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는데, 2025년 2월 13일에 이 문장이 새로 들어갔어요.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63조 제2항 제6호 (원문 그대로)

"위탁매매수수료,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및 이자율의 할인ㆍ면제 등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수취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의 할인ㆍ면제. 다만, 유관기관 수수료 등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수취하지 않는 수수료는 제외한다."

규정이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와 "직접 수취하지 않는" 수수료를 한 문장 안에서 갈라 둔 거예요. 광고의 '수수료 무료'를 읽을 때도 같은 선으로 읽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광고 문구에도 규칙이 있어요. 같은 규정 제2-38조는 투자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이걸 적어 뒀어요.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38조 제12호 가목 (원문 그대로)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거꾸로 말하면, '무료'를 크게 내건 광고라면 우대조건과 기간이 그 근처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광고에서 제일 먼저 찾을 두 단어가 '조건'과 '기간'인 이유예요.

유관기관 제비용은 얼마인가요?

유관기관 제비용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거래마다 받는 비용이에요. 증권사가 걷어서 넘기는 구조라 증권사 공지에 요율이 올라와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원문 요율표를 찾지 못해서, 증권사 두 곳의 공지를 서로 대조했어요.

국내 상장주식 유관기관 제비용 (증권사 공지 원문 그대로)

  • 미래에셋증권 — "국내 상장주식 등의 당사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2025.03.04 매매분부터 적용)",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KRX), 넥스트레이드(NXT),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 같은 표의 KRX 행 — 거래소 수수료율 0.0022763% + 예탁원 결제/청산 수수료율 0.0013633% = 합산 0.0036396%
  • 같은 표의 NXT TAKER(즉시체결) 행 — 합산 0.0031833%
  • 한국투자증권 — "우대 수수료에 적용되는 유관기관제비용율 (2025년 10월 현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KRX 0.00363960%, NXT 0.00318330%

두 회사의 KRX 합산 요율이 같아요. 이 요율로 직접 계산해 보면 이 정도예요.

매도금액 (가정)유관기관 제비용 (0.0036396% 적용)
100만 원약 36원
1,000만 원약 364원
1억 원약 3,640원

위 표는 이 글에서 직접 곱한 가정 계산이에요. 원 단위 이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증권사 기준을 따르니, 정확한 금액은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공지는 적용 대상을 "매매분"이라고 적고 있어요. 사는 거래와 파는 거래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관기관 비용도 면제된 적이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의 한 증권사 행 비고란에는 "유관기관수수료 20/09/14 ~ 20/12/31 한시적 면제"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왜 면제했는지는 그 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확실한 건, 이 칸이 위탁수수료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빠지나요?

세 번째 칸은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법 제8조가 기본세율을 "1만분의 35"로 정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그 대통령령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예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5조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권부터 적용돼요.

어디서 파나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매도금액 기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1만분의 5 = 0.05%1만분의 15 = 0.15%0.20%
코스닥시장1만분의 20 = 0.20%없음0.20%
코넥스시장1만분의 10 = 0.10%없음0.10%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양도1만분의 20 = 0.20%없음0.20%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매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그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해 둬서 코스피에만 붙어요. 한국투자증권의 「매매관련 세금」 표도 거래소 "매도금액의 0.05%" + 농특세 "매도금액의 0.15%" = "매도금액의 0.20%", 코스닥시장 "매도금액의 0.20%"로 같은 값을 적고 있어요.

Before

2025년 매도분 — 코스피 증권거래세 '영(零)', 코스닥 '1만분의 15' (시행 2025. 2. 28. 시행령 문구)

After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 — 코스피 '1만분의 5', 코스닥 '1만분의 20' (2025. 12. 31. 개정 시행령 문구)

2025년에 코스피 거래세가 '영'이었는데도 코스피 매도에 0.15%가 빠졌던 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 단서예요. 증권거래세가 영의 세율이어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제 세 칸을 한 번에 놓고 계산해 볼게요. 코스피 종목 1,000만 원어치를 수수료 무료 계좌에서 판다고 가정하면요.

가정 계산 — 코스피 1,000만 원 매도 (2026년 세율)

  • 위탁수수료: 0원 (무료 이벤트가 적용된다고 가정)
  • 유관기관 제비용: 약 364원 (0.0036396%)
  • 증권거래세: 5,000원 (0.05%)
  • 농어촌특별세: 15,000원 (0.15%)
  • 합계: 약 20,364원 — 이 중 '무료'가 지운 칸은 첫 줄 하나예요

증권거래세법 제9조는 증권사 같은 납세의무자가 이 세금을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증권사가 이벤트로 지울 수 있는 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수료는 어디서 비교하나요?

광고 말고 기준점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주식거래 수수료」 화면이에요. 위치는 금융투자회사공시 →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등 비교 → 주식거래 수수료예요. 화면 첫 줄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주식거래 수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예요.

확인일에 이 화면은 "검색결과:107건 (단위 : 원, bp)"을 보여 줬어요. 거래금액은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중에서 고르고, 표는 이렇게 나뉘어요.

  • 증권사지점개설계좌 — 오프라인 / 온라인(HTS·ARS·스마트폰)
  • 은행개설계좌 — 오프라인 / 온라인(HTS·ARS·스마트폰)
  • 그 밖에 기준일자, 변경전·변경후·변경율, 비고 칸

같은 회사도 어디서 계좌를 열고 어떤 창구로 주문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요. 확인일 화면의 한 행(유진투자증권, 기준일자 2020/06/17, 거래금액 100만원, 변경후)은 증권사지점개설계좌 오프라인 5,000원, 같은 계좌 스마트폰 1,500원, 은행개설계좌 스마트폰 150원이었어요.

공시 화면이 스스로 적어 둔 한계 (원문 그대로)

"본 공시화면에 명시된 수수료금액은 각 증권사가 징수하는 일반 수수료 금액(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투자자 기준 최저 수수료)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거래조건·고객등급· 협의사항·이벤트 적용 등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을 증권사의 공시담당자가 직접 제출한 것이며, 기준일자 이후에는 수수료금액의 변경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공시는 이벤트가 끝난 뒤의 기본 수수료를 보는 자리예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어느 칸으로 돌아가는지 미리 보는 용도로 쓰면 딱 맞아요. 협회 규정 제2-62조 제1항도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주식은 칸이 더 많아요. 금융감독원이 2025년 12월 19일 낸 보도자료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에 실린 이벤트 사례가 그 칸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9 〈사례3〉 (원문 그대로)

"해외주식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위탁거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SEC 수수료) 등 수수료 전액 면제"

해외주식에는 환전수수료라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보도자료는 주요 12개사의 "환전수수료(개인 대상) 수익도 약 4,526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적었어요('25.1~11월 기준). 위탁수수료만 무료인지, 환전까지 포함인지 조건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예요.

같은 보도자료는 개선과제로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 및 광고 등 중단(~'26.3월**)"을 적고, 각주에 "재개 여부 판단 예정"이라고 남겼어요. 3월 이후 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세금 쪽은 반대로 칸이 줄어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단서 제1호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양도로 적고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은 해외주식 시작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어요.

오늘 5분 액션

지금 쓰는 계좌나 열어 볼 계좌 하나로 해 보면 돼요.

5분 체크

  • 이벤트 안내에서 '조건'과 '기간' 두 단어를 찾아 적기 — 협회 규정이 광고에 이 두 가지를 적도록 한 칸이에요
  • 무료가 위탁수수료만인지, 유관기관 제비용·환전수수료까지인지 구분해서 적기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주식거래 수수료」에서 내 증권사 행을 찾아, 내 계좌 종류(지점/은행 개설)와 주문 창구 칸의 기본 수수료 확인
  • 매도 주문 화면을 열어(주문은 넣지 말고) 예상 세금 칸 확인 — 코스피 종목이면 매도금액의 0.20%가 맞는지
  • 지난 매도 거래내역서에서 수수료 줄과 세금 줄이 따로 찍혀 있는지 보기
😸

'무료'가 몇 번째 칸 이야기인지만 알면 광고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세 칸 중 어디가 비었는지, 오늘 한 번만 확인해 봐요!

경제·투자 필수 용어 100무료 자료 레터 첫 통 · 31쪽위탁수수료·유관기관 제비용·증권거래세처럼 거래내역서에 찍히는 말이 낯설다면첫 통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면 계속 0원인가요?

개별 증권사의 이벤트 조건은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어요. 다만 협회 규정은 수수료를 우대해 광고할 때 우대조건·기간을 수수료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작게 적거나 따로 떨어뜨려 적는 것을 금지해요. 그 조건 문구에 '신규', '기간', '대상 매체' 같은 범위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Q. 코스닥 종목은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과세 대상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해 두어 코스닥 매도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아요. 대신 2026년 코스닥 증권거래세가 1만분의 20(0.20%)이라, 합계는 코스피와 같은 0.20%예요.

Q. 주식을 살 때도 세금이 빠지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라 팔 때 빠져요. 살 때는 세금 칸이 없고, 위탁수수료(이벤트면 0원)와 유관기관 제비용이 대상이에요.

Q. 작년엔 코스피 거래세가 0%였다던데요?

맞아요. 시행 2025. 2. 28. 시행령은 유가증권시장 세율을 "영(零)"으로 적었어요. 그래도 농어촌특별세 0.15%는 남아 있었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가 1만분의 5가 됐어요.

Q.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단서 제1호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빼 두었어요. 대신 해외주식에는 환전수수료라는 칸이 있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해외 쪽 유관기관수수료를 "SEC 수수료"로 적고 있어요.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은 2026년 9월 19일이에요. 아래 원문에서 직접 읽은 내용만 적었어요.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증권사 요율과 공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직접 게시한 유관기관 수수료 요율표, 개별 증권사 이벤트의 조건 원문, 2026년 3월 이후 해외투자 이벤트 중단 조치의 경과는 확인일에 공식 원문으로 찾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관련 코스 둘러보기 →
이 글이 괜찮았다면 공유해보세요
#주식수수료무료#주식수수료#증권사수수료비교#유관기관제비용#증권거래세
이 글 다음엔

함께 읽기 좋은 글

이전 글어린이 일본어, 학원보다 먼저 정할 세 가지2026년 9월 19일 · 14분 읽기다음 글오이시이일본어, 검색하면 나오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2026년 9월 17일 · 12분 읽기
이 글 다음엔

오늘 읽은 경제 감각을 매일 이어가세요

뉴스와 생활 속 개념을 짧게 반복해, 스스로 판단하는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요.

365매일 이어가는 루틴
5분부담 없는 하루 분량
50+다양한 학습 주제
← 블로그 목록으로
이 글 다음엔경제 코스 보기경제 코스 보기